양재영 농협중앙회영광군지부장

영광우체국 맞은편 버스승강장 한쪽 공간에 2001년 자녀들이 아버님의 86회 생신을 기념하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비석을 남겼습니다. 옛집터라는 제목의 비문에는 영광읍 도동리 324번지 사셨던 부모님과 여기에서 태어나고 자란 6남매가 외지에 나가 교육을 받고 돌아와 지극한 애향심으로 고향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향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건 귀한 삶의 흔적들을 남깁니다. 이러한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고향을 기여할 수 있는 법률(고향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202311일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현 법률(고향세법)이 열악한 지방제정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은 본인 거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으로 운용해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주민 · 문화 · 예술 · 보건 증진,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고 지자체는 세액공제(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혜택)와 답례품(기부금의 30%이내에서 개인당 100만원한도 지역 특산품 등)을 제공합니다.

지자체는 고향세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향우분들의 개인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으로 도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17월부터 고향 발전에 도움을 주는 향우를 위해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도민증 소지 향우분들은 도내 주요 관광지와 레저시설 이용료 감면, 고향농수산물 구입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 돼 향우와 도민의 이음줄이 되고 고향세법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제주도는 이미 96천명(`219월 기준)에게 재외도민증을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세 추진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해당 지자체에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라 독려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업무 · 고용 등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기부강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금 방법이 광고매체를 통한 모금만 허용됩니다. 개별적인 전화, 서신, 전자 전송매체, 호별방문, 향우회 · 동창회 등에서 기부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의 제한사항으로 인해 영광군 사업전담추진팀의 마케팅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당팀은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 영광향우들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인문학적 정제과정을 진행하는 등 영광만이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우분들이 기부하면서 고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뿌듯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사은품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고향을 떠난 이들은 고향에 대한 진한 그리움 묻어있는 추억창고 하나씩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립고도 서러운 이별의 시간 속에서도 곡진히 고향을 기억하는 제각각의 추억거리들이 있습니다. 좋은일이든 궂은일이든 각자의 체험 속에 매달린 추억들입니다. 아랫목 이불속에 정성스레 보관한 밥을 꺼내 밥상 챙겨 주시던 어머니의 푸근한 사랑의 추억, 친구들과 청보리 사잇길을 걷던 아련하고 그리운 고향의 추상(追想) 등 다양한 기억일것입니다. 저는 이 추억창고와 답례품의 연결고리에 주목합니다. 답례품의 외향적 의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우리가 준비한 답례품에서 지극정성함과 고향을 느끼게 하는 배려의 마음들이 충분히 전달되는것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향우들이 가끔 열어보는 추억창고에서 느끼는 향수를 답례품에서도 느낄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불어 향우분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우리의 활동에도 주목합니다. 일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자체 출향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기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이와테현은 전년대비 기부금액이 16배 증가했고,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시 전년 대비 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감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전개한다면 기부액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향세법의 산파역할을 해주신 이개호 국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고향세법을 더 성숙한 제도적 장치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법률 보완을 검토요청합니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금지된 법인기부를 해제하는 방안, 권유금지부분에서 일부항목을 완화해주는 과제, 1인당 전액세액공제(한국 10만원, 일본 60~70만원) 한도상향문제 등에 대해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은 2008년 고향세 도입 첫해 830억원을 유치했지만 20207.2조원으로 확대(84배 증가)시켰던 것처럼 법률보완은 너무도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군민분들께 부탁올립니다. 우리 영광군민들도 명절 고향을 찾는 친인척들에게 고향세 홍보를 해주시면 세액증대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군민들의 독특한 제언들도 응원이 될것입니다. 기부자분들은 고향세법 기부참여가 영광공동체에 훈훈하고 든든한 버팀목 될것이므로 늘 자부심 갖기를 바랍니다. 농업계와 사회 각계각층의 성원으로 출발한 고향세법이 영광공동체에 활력을 제공하고 영광군의 재정확충 및 지역간 재정 격차 축소에 마중물 역할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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