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 기존 군청 산하 임의단체에서 지난해 69일 법정 법인화 되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근거가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됐다. 그리고 체육회 직원들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면서 체육회의 위상 변화를 실감했다.

그러나 체육회 운영비 전액이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구성되면서 체육회장은 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아무런 사업도 진행할 수 없는 기형적 구조이다.

실례로 영광군체육회 직원들이 민주노총 공공연대 생활체육지회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사항은 현실적으로 애매한 위치에 속해있는 영광군체육회가 해결하지 못할 난제들이라고 전해진다.

이들의 주장이 해결되지 못하자 지난 5월 초 직원들이 길거리로 나서 시위를 벌이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민선체육회 탄생 이전에는 시장군수들이 임명하는 상임부회장 체제로 시군에서 정해진 예산을 집행하는 역할이 전부였다. 결국 시장군수들이 예산을 확보해주어야 만이 체육진흥사업이 가능했다.

민선체육회 탄생 이후 변화된 것은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일 뿐 예산 등은 예전 그대로 이다. 정부가 시군체육회에 아무런 권한을 부여치 않은 채 민선체제로 바꾼 후유증은 생각보다 커지고 있다.

이제는 민선체육회 출범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도록 시군체육회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열악한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후퇴의 길만이 현실이다.

정부 체육 정책의 가장 큰 실수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이다. 20163월 개정법이 발효되어 전국의 시군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었다. 문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하나로 묶고 난 뒤의 상황들은 어지러울 정도이다.

체육회는 그동안 국가와 지방체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생활체육은 일반국민들의 건강한 여가선용에 주력하였으나 이들의 혼선과 리더 선출 난맥상이 겹쳐지면서 아직까지 체육회의 정체성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영광군체육회장의 임기가 내년 2월이면 만료된다. 오는 12월 선거를 통해 새 체육회장을 선출한다. 체육회장은 선거등록금으로 3,000만원을 납부하고 운영을 위해 매년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하면서 영광체육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영광군이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스포츠산업에 한 축을 담당해야 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정치적인 역할보다 정무적인 능력으로 영광체육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인물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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