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철/ 굴비골농협 조합장

우리 영광군을 비롯한 지역의 광역·기초단체들은 인구증가를 위한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나날이 줄어가는 인구로 인해 고민이 깊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구의 절반(49.6%)수준인 113곳의 자치단체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지정됐다는 뉴스를 보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일자리가 없으니 주민이 떠나고, 고령층만 남다보니 생산가능 인구는 사라져 재정난을 겪는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지역이 사라지는 상황에 다가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11일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는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고향을 비롯한 지역(현재 거주 중인 광역·기초단체는 제외)에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일정 한도의 답례품을 받도록 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주민이 영광군에 10만원의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10만원 세액공제와 더불어 일정금액의 답례품을 받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는 개인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고 법인은 아직 할 수 없으며, 기부대상은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상한액은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받은 금액의 30%안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세액을 전액 공제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을 공제한다.

기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모집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지자체들은 기금을 조성해 지역 내 복지증진에 사용하거나 각종 문화사업에 투자를 하여 지역발전을 이끄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의 성공의 열쇠는 기부문화 확대와 기부금의 30%이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이라 할 수 있다.

답례품은 각 자치단체의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가능한 품목으로는 각 지역 농수축산물로 이뤄진 특산품과 지역 내 생산 제공하는 공산품 및 서비스가 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어 이로 인해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관광 및 숙박 음식점등의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소멸을 막을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우리 영광군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고향사랑기부금TF팀을 구성하였으며,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 및 재경영광향우회와의 업무 협약식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본격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돌입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서 영광군을 비롯한 각 기관단체 및 전 군민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홍보와 기부자 유치에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고향사랑기부로 인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인구 소멸을 막고 살 맛나는 영광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아울러 지역농산물로 답례품으로 선정하여 제공한다면 우리 지역 농산물 판로가 확대됨과 동시에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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