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과 한빛원전이 순간 모면하기와 말 바꾸기로 영광군민들을 농락하고 있어 민심이 사나워지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에서 천용호 한빛원전 본부장은 4호기 격납건물 상부돔 내부철판 검사 결과 부식과 함께 이물질 6개를 지난 6월 발견했으나 감시기구에 11월에야 알린 부분을 사과했다.

한빛원전은 올해 연말 안에 재가동을 위해 격납건물 보수승인을 위해 이를 감추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대형 공극 문제로 5년 넘도록 정지한 4호기가 상부돔 철판 기준미달에 이어 이물질 등이 알려질 경우 계획에 차질을 우려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현재 보수와 정비를 모두 마치고 종합누설률시험(ILRT)까지 끝낸 상황에서 문제 제기는 물 건너 갔다.

이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숨기는 듯한 한수원과 한빛원전을 영광군민들은 신뢰할 수가 있을지 의문이다.

그동안 이들은 사고와 고장으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안전을 외치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대부분 지켜지질 않고 있다.

한빛원전은 지난 20201193호기 가동을 위해 7개항을 합의했다. 3호기는 20185월 계획예방정비중 격납건물 등에 이상이 발견되어 가동을 멈춘 지 30개월만에 재가동 단계에서 군과 군의회, 범대위와 합의한 사안이다.

그때 현안 문제 해결은 4호기 재가동 전에 협의를 완료키로 약속했다. 당시 이승철 한빛원자력본부장이 서명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4호기가 가동 수순에 접어들자 다른 소리로 대응하고 있다. 아직 국회차원 부실공사 진상조사 및 대책 마련부실공사에 대한 피해 보상건은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다.

한빛본부는 현안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약속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고도 4호기 가동을 말할 수 있는지 양심에 되묻는다.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길 호소한다.

최근 이개호 의원이 사업자 잘못으로 원전이 정지될 경우 감소분 지원금을 사업자가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3호기 26개월, 5호기 16개월이며, 4호기는 56개월 동안 정지 상태다.

이로 인한 영광군의 손실은 사업자와 기본사업비 410억과 1kwh1원씩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금 819억 등 총 1,229억원이다.

군과 군의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영광군민과 함께 합의 이행 없는 4호기 가동을 막아 내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