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 영광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정부에서는 지난 해 331일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건설현장 불법근절을 국민 체감약속 3로 지정하여 지난 해 128일부터 오는 625일까지 200일 간 특별 단속기간으로 선정,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대상은 업무방해와 각종 폭력, 금품갈취, 채용·건설기계 사용 강요 등이며, 특히 제보자·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 및 미연에 방지하고자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안된다. 국토부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 ‘112 신고를 통한 신고와 제보로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공정한 채용기회 등 건전한 건설현장 문화 정착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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