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오는 821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만19~34(2023년 기준 1988~2004년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하며, 본인 재산 가액이 17백만 원 이하인 청년의 본인 소득이 2023년 기준 월 1246,735원 이하여야 한다. , 기타 부모 재산 가액 기준 등이 적합하여야 하며 기존에 다른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자격은 사전에 마이홈 포털,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의 경우 대한민국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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