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영광신문 대상 선거법 등 윤리교육

영광신문은 소속 직원들의 언론윤리 강화를 위해 지난 213일 오전 1030분 본사 사무실에서 강은미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으로부터 공직선거법 및 정치관계법 개정사안 및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등 사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선관위는 오는 3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보, 벽보, 정보통신망, 전화, 명함, 어깨띠·윗옷·소품 6가지 선거운동 방법, 투표(오전 7~오후 5) 일정과 정치관계법 개정 내용 등을 설명했다.

법개정은 지방의원정수 조정 비율 20% 상향과 도의원은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이하는 1, 이상은 2명 등이며, 청년·장애인 입후보시 납부하는 기탁금은 최대 50%까지 하향하고 반환기준도 득표 10% 이상은 전액, 5~10%일 때는 50%로 낮췄다. 또한, 정당가입 연령을 18세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했으며 선거운동 시 소음 기준도 설명했다.

특히, 강은미 지도계장은 대의제 민주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에서 언론의 선거보도는 정당 및 입후자 정보를 제공하는 중대한 기능을 행한다며 언론은 헌법상 보도의 자유를 갖지만 선거보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제한 받는 특수한 관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우선 선거의 공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도 예를 들며 선거운동 및 선거보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불공정 선거보도의 유형으로는 부정확, 편향적, 불공정 중복보도, 일방적 보도자료 등을 예로 들었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발언 등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특정 후보자나 그 의견만 돋보이지 않도록 균형 잡히게 보도하며, 타언론사의 불공정 보도를 여과없이 보도하거나 후보자측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도 신중히 검토 후 균형 있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은미 지도계장은 이날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후 정확한 보도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되 법규 등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란다며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의 중요성, 투표참여 홍보 등 선관위 자료 제공시 적극 게재 등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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