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5일부터 주차장 사용 불가

10년 동안 주차장으로 활용됐던 영광읍 담배인삼공사 주차장이 폐쇄된다.

영광군은 영광읍 남천사거리 일원 케이티엔지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315일부터 폐쇄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2014년 기존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 후 유휴부지로 있던 케이티엔지 소유의 땅을 영광군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케이티엔지 영광함평지점 이전 및 부지 활용 계획 검토로 올해 331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상회복 후 반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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