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환 민선2대 체육회장이 지난달 28일 취임식을 가지고 의욕적인 새 출발을 시작했다. 민선 1기 조광섭 회장의 임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변화와 개혁을 외치고 있어 기대가 된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투명한 체육행정’ ‘종목단체 육성발전 적극 지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추진’ ‘11종목 문화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약속하고 내년에 영광에서 열리는 제63회 전남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다.

영광군체육회는 1946년에 창립되어 1980년까지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지냈으나, 19615,16으로 인해 체육회가 해산되고 본격적인 관선 체제에 돌입했다.

군수가 당연직 회장이 되고 민간 상임부회장 체제로 1대 김자연 상임부회장부터 12대 조광섭 상임부회장이 2019년까지 재임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2020년부터 민선체육회장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20201월 조광섭 1대 회장이 취임하여 민선시대를 시작했으나 재정적 난제를 해결치 않은 상태에서의 체육회는 관선 체육회나 다름없었다.

말만 민선 회장이지 모든 예산을 군에서 결정하고 지원하는 체제에서의 체육회 활동은 예전 관선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3년을 지냈다.

새로 출범한 체육회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영광군 스포츠산업과 산하기구 성격의 체육회 기능을 변화시키는 개혁과 협치가 필요하다.

특히 군은 체육회의 재정적 권한을 높여 주어야 한다. 재정자립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인 장벽에 가로막혀 실현 가능성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군과 군의회가 용단을 내려 체육회 활성화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질 않아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다.

체육회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및 체육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시군 조례에 체육회 보조금 비율을 지방세 0.40.5% 범위 내 설정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강원도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 상태이지만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정치권의 이해 여부에 따라 제정 시기의 변화가 예측된다.

이에 우리 군이 선도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체육회의 재정자립 토대를 마련하고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면서 군민 복리증진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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