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실천 참여 유도

영광군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따라 지난달 24일 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터미널 구간까지의 거리에서 미세먼지 줄이기 실천 참여 홍보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안 하기, 농촌 불법 소각 금지, 폐기물 배출 줄이기, 에너지 절약,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등 더욱 강화된 친환경 생활 실천이 필요하다.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서울·인천·경기 지역 및 6대 특별·광역시에서 운행할 경우 카메라 단속을 통해 11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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