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까지 열람 등 의견접수 가능

영광군은 오는 410일까지 202311일 기준으로 산정한 220,300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신청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전용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영광군청 홈페이지(전자민원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에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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