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성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화재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초록색 마크비상구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하고자 한다.

비상구란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다. 즉 평소에 출입하는 출입문 외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별도의 출입구를 말한다.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2층 여성용 목욕탕 비상구가 창고처럼 활용되어 해당 층에서 피난하지 못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후 사람들은 비상구 폐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이고, 비상구 관리의 중요성은 잘 알게 되었지만 관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탈출하는 걸 방해해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소방에서도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대상처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시켜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불법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운수·숙박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용도),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누구나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신고한 사람에게 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반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구의 중요성을 여러 매체를 통해 수없이 강조했음에도 여전히 비상구에 대한 안전의식은 제자리걸음이고 남의 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건물 출입 시 반드시 비상구 위치와 피난통로 등을 사전에 파악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비상구는 안전을 책임지는 생명의 문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생명의 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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