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품권, 사용 제한 불만 ‘토로’ 이만저만

하나로마트·대형할인점·주유소·병원·굴비 판매장 등

영광사랑 상품권이 531일부터 사용 제한에 들어가면서 불편을 토로하는 주민이 하나, 둘이 아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원 이상인 업체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제한하는 지침을 지자체에 내렸다.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한 데 대해 비현실적이고, 주민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며 주부와 농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 내에서는 하나로마트, 대형할인점, 주유소, 종합병원, 굴비 판매장 등의 가맹점 등록이 취소돼 지역사회 혼란의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안부 지침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생필품과 농자재 등을 판매하는 법인인 지역농협에서조차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농어촌의 경우 비료, 농약 등 농자재뿐 아니라 일상용품 구매까지 농협 판매소에 의존하는데 지역농협이라 해도 연 매출 30억원을 쉽게 초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광읍에서 거주하는 주부 조 모 씨는 의료, 여가 시설이 부족한 농촌 현실을 헤아리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지역주민의 편익과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침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영광군이 발행한 영광사랑 상품권 규모는 500억원에 달하지만 영광군은 행안부의 이번 지침으로 상품권 사용 자체가 줄어들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맹점이 취소된 업체가 거의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영광사랑 상품권의 유통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은 지난 4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업체에 대해 사전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가맹점 취소 업체 40곳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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