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최근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0일까지 시행되며, 주요 단속대상으로 수산물 수입·제조와 유통, 판매업체 등이며 대상 품목은 참조기를 포함 15종의 수산물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 15개 품목에서 부세 등 5종이 추가돼 2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가 품목에 대한 홍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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