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도의원은 지난 132023년도 전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민안전실의 한빛원전과 관련한 안일한 태도에 대해 꼬집었다.

장 의원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본예산에서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항목으로 세워진 방사능 방재계획 행동매뉴얼, 홍보물 제작 사회재난 예방 언론 보도 전라남도 한빛원전 안전협의회 운영비 등 산출 내용과 관련하여 한빛원전 안전협의회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6월에 발족한 한빛원전 안전협의회가 지난 4월까지 약 49개월여 동안 단 3차례만 회의를 진행했다라며 전남도가 원전 현안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의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안전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기회 4회 소집 및 임시회는 필요하면 개최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라며 한빛원전 안전 및 방사능 방재와 같은 지역 현안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질책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