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 동안 A사 31건 6.6억, B사 37건 7.3억 달해

다른 업체도 부실 확인, 계약제한 등 상벌제 검토

영광군의회가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한 결과 부실공사 정황들이 지적됐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면 포장 상태가 불량해 노면 파손을 확인했고, 보수 시점이 도래하기 이전에 추가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며 철저한 준공 검사가 요구된다. 또한, 도로 위 배수구가 막혀 정비가 필요하다며 아스콘 포장 공사 현장 등을 지적했다.

더구나 1곳은 총사업비 차이가 발견됐고 이는 공사 시행 후 잔액 발생 시 반납 또는 전용 등 절차를 거쳐 집행해야 하는데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사실상 부실한 시공과 군의 사업비 관리까지 부실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적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장 2곳을 영광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영광군은 올해 1분기에 A업체 4,600여만원, B업체 4,800여만원에 수의계약을 발주한 상태다.

특히, 영광군이 지난해 1월부터 현재(21)까지 이들 2개 업체에 발주한 수의계약 내역을 집계한 결과 A업체는 31건에 66,025만원에 달하고, B업체는 37건에 73,506만원에 달했다. A업체의 경우 수의계약 대부분이 아스콘 덧씌우기 등 포장공사에 집중됐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7건에 42,236만원을 수주했다. B업체의 경우도 아스콘 덧씌우기 등 대부분의 포장공사와 보수공사를 병행해 상반기에만 12건에 28,420만원을 수의계약했다. 물론 이들 공사 모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체 지적사항 60건 중 단 1(사업장 2)의 사례를 확인했을 뿐이다. 이외에도 부실시공 및 부실검증 등을 지적한 사항이 다수인 만큼 적발된 곳과 비슷한 시기의 공사장 확대점검 등 해당하는 업체들을 모두 파악해 부실여부 등을 명확히 따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과에 따라 향후 사무감사 대상사업장 의무배정 등 관리감독 강화나 수의계약 제한 등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에 군의회도 대책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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