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선거법위반 재판 1심 200만원 선고

엄중처벌 강조·선거영향 無, 2심 결과 초관심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강종만 군수가 1심 선고에 항소한다.

광주지법 형사12(김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에게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지난 23일 선고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지역언론 기자 A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129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으며,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강종만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다.

1심 법원은 현금 100만원을 제공했으나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기부행위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강 군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행사와 경조사 참석, SNS 홍보, 천일 프로젝트 기획안, 지역언론 출마예상 보도에 따른 불출마 의사 미표현, 선관위 지방선거 입후보자 선거안내자료 발송, 실제 출마 입장문 발송 및 출판기념회 등을 종합해 100만원 제공 당시 선거 입후보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또한, A씨가 명절 과일선물세트 홍보 메시지를 보내자 곧바로 전화해 피고인 이름으로 구매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서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만나 100만원을 제공한 범위, 방식, 시기 등을 보면 사회상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에 관해서는 특별가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당시 피고인의 경력 및 지위, 언행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공직선거의 불신을 초래하고, 과거 뇌물수수로 징역 5년의 형사 판결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 지위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 사건 기부행위 관련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 등은 참작했다.

법원이 검찰 주장 내용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구형의 3분의 2 이상을 낮게 선고해 2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강 군수는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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