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4영광열병합발전소의 쓰레기 반입, 선별, 고형연료(SRF) 제조 등 운영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군과 함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법원의 판결이 군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군의회의 이 같은 입장설명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군의회는 군이 무리하게 진행한 열병합발전소를 시작단계에서 막지 못한 원죄는 인정해야 한다.

영광군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열병합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하면서 18개 사항의 허가조건을 제시했다.

품질기준의 고형연료 사용’ ‘고품질 고형연료와 1등급연료 사용’ ‘폐합성고분자화합물과 폐타이어·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 반입금지’ ‘수입고형연료제품과 해외반입폐기물 금지등이다.

이 같은 허가 조건은 특별한 사안이 아닌 열병합발전소 시설 및 운영에 통상적인 사안들이다. 이제 군과 군의회는 열병합발전소의 준법 운영을 위한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제시한 조건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감시기구를 구성해 군과 의회,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체제를 준비해야 한다. 이번 열병합 사태는 집행부와 군의회의 미숙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와 한편은 자신들의 과오를 덮고 넘어가면서 무모한 시간만 보냈다. 돌이켜보면 전 집행부의 단순한 판단으로 열병합을 유치해 사업 허가까지 내준 과오가 시작점이다.

강종만 군수도 입장문에서 전임군수가 첫 단추를 잘못 꿰어버린 행정 행위들을 지적했다. 그렇다. 사업자가 열병합을 제안했을 때 신중하게 대처해 주민 여론도 파악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한다. 지적 하건데 설사 군수가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어도 지역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무리라는 판단이 들면 담당 공무원들이 반대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누구도 공무원들이 반대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 조직시스템을 반성해야 한다. 또한 군의회도 건축허가 때까지 특별히 반대하지 않다가 연료사용 허가에 즈음하여 반대에 나선 연유는 무엇인지 심히 궁금하다.

이 모든 것을 뒤돌아 볼 때 군수가 결정하면 그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지역민들에게는 강하면서 군수에게만 무조건 복종하는 조직문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의 열병합사태가 재발될 수도 있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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