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식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소장·영광군 군서면 출신

칼럼은 필자가 지난 623() 사단법인 대한사랑국경사(國境史) 연구로 반도사관(半島史觀)을 혁명한다라는 주제로 주최한 ‘2023 대한국제학술문화제에서 한일 간의 독도문제가 발발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그 배경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대일평화조약과 미국의 독도정책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195198일 샌프란시스코대일평화조약(이하 대일평화조약: Peace Treaty with Japan)은 전후 연합국 48개국과 일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관 오페라하우스에서 체결했다. 이 조약이 이듬해 428일 발효되어 일본은 주권국가로서 독립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일평화조약이 동아시아 냉전이 격화되어 가던 중에 체결된 것으로 미국의 대동아시아냉전전략이 일방적으로 반영되어 70년 넘게 오늘날까지 샌프란시스코체제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 역내 국제질서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대일평화조약 체결부터 시작하여 2023년 오늘날까지 72년 간 한일 관계를 규정한 프로토콜의 한 축은 바로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간의 분쟁이다. 독도분쟁은 대일평화조약 중에 영토조항 제2장 제2((a)“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역, 영유권을 포기한다.”)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 없이 체결되자, 한일 양국은 소위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자기 논리를 주장하며 갈등과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까지 독도에 대한 국내 연구는 역사적 권원(고유영토론)의 문제와 국제법적 접근으로 일본의 주장 논리를 반박하는 방어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오늘날 72년 동안 두 가지 접근방식은 독도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는 커녕, 한일 양국 간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켜왔다. 뿐만 아니라, 독도문제는 국내정치와 연동되어 한일 양국의 정권 지지율의 반등을 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소위, 종속 변수화 시켜왔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독도문제의 본질이 역사적 권원의 문제도 아니요, 더구나 국제법상의 문제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일 간의 독도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바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점철된 소위 무정부 상태 하에 국가 간 이익으로 규정된 냉엄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가 빚어낸 산물이었던 것이다. 독도에 대한 필자의 문제의식은 이 지점에서 출발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한일 간의 독도문제가 발생하게 된 본질적인 원인은 종전 후 미국이 주도한 대일본영토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연합국을 대표한 미국은 194592일 도쿄만 미주리함상에서 항복조인식, 즉 다르게 표현하면 태평양전쟁이 종결되었다고 하는 종전(終戰)조약에 서명했다. 이를 다시 영구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평화조약 체결을 앞두고 미국 주도의 대일정책 원칙에 기초한 영토처리에 관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도가 한일 간의 분쟁으로 비화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대일영토정책은 대일평화조약 체결 전()과 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를 다시 대일평화조약 체결 전()단계를 3단계로 세분화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시 중 미국 주도의 대일영토정책을 구상하고 확정(1941~1945)한 시기다. 전시 중에 대서양선언(1941.8.4.), 연합국 공동선언(1942.1.1.), 카이로선언(1943.12.1.), 얄타회담(1945.2.11.), 포츠담선언(1945.7.27.) 등으로 이어지는 미국 주도의 연합국 정상들이 일련의 회담을 통해 전쟁책임 명기, 배상금 지불, 영토할양 등으로 하는 전범국 일본에 대해 징벌하는 조치로서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이를 기초로 미국의 대일본영토 처리원칙을 일본이 포기해야 할 도서(島嶼) 영토 특정, 경도-위도선을 활용한 선 긋기 방식의 경계선 구분, 시각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부속지도첨부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원칙들은 카이로선언을 거쳐 포츠담선언 제8항에서 “<카이로선언>의 조건은 이행되어야 하고, 일본의 영토주권은 주요 4개 섬과 연합국이 이미 결정한 모든 작은 섬으로 제한한다.”라고 함으로써 패전국 일본에 대한 가혹한 징벌적 개념적 규정과 함께 영토 관련 사항을 좀 더 명확히 확정했다.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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