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함평신협 직원이 영광경찰서로부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받았다.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신협 은행을 방문한 고객 B씨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귀금속 투자관련 운송대금 명목으로 고액(1,500만원)을 송금하려고 한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이를 저지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B씨는 모 병원 의사를 사칭해 공동 투자금을 보내달라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신협을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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