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초기 영농 창업 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강헌(사진) 의원은 지금의 농촌은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환경에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청년층의 유입을 통해 지방소멸과 인구 늘리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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