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결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사진)는 지난 2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 이어진 제2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해 현장 활동을 위주로 진행됐고 산업단지 기업 유치 RE100 적극 활용 글로벌 체험학습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 대책 방안 마련 터미널 시장 아케이드 설치 찰보리 축제장 주차장과 단오제 행사부지 활용방안 도로와 인접한 경로당 주변 노인보호구역 지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응책 강구 등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제시가 있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4’ ‘집행부 제출 조례안 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김강헌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장기소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광군의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군의 후속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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