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영광경찰서 순경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 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불법행위는 건설 근로자들의 일할 기회 및 건설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먼저 관계부처에서 건설 현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사용자를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 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직권 조사도 강화하여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채용 강요 및 협박에 의한 금품 수수 등은 형법상 강요ㆍ협박ㆍ공갈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기계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피해 신고는 경찰(112)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용중인 채용 질서 신고센터(1577-8221)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익명 신고 제도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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