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지자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토론회 열어

영광군 등 원전소재지자체는 지난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단체장·부단체장을 비롯해 산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법안발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영광군은 김정섭 부군수,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임영민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위원 등 17명이 함께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정섭 부군수는 특별법은 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법안이고, 특히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은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가한 임영민 영광군의회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빛 1·2호기 폐로 약속 후 수명연장에는 군민이 동의하지 않았다라며 설계수명 이내 발생량에 한해 임시 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간저장·처분시설 운영 시점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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