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시군 선정으로 시상금 2800만원 ‘획득’

영광군이 공동주택 공매 등을 통해 89400만원의 지방세 이월 체납액을 거둬들인 성과로 전남도로부터 28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다.

영광군은 전남도 주관 ‘2023년도 지방세 체납액 관리시책 평가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시상금 2800만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장기간의 코로나19 시기와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로 기업의 부도와 폐업, 생계형 체납이 증가하는 열악한 징수 여건 속에서도 체납액이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정리를 한 결과 징수율 등 3개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해 전남도 시책평가에서 우수상을 성적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나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금 특별 징수반 운영과 재산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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