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중 생긴 신체상해와 질병 등을 보상해 생활안정을 지원할 농업인 안전보험에 농업인들이 모두 가입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만 15세부터 87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며, 가입방법은 가까운 지역농축협을 방문하여 가입하면 된다.

보험료는 90%를 지원하여 농업인은 10%만 부담하면 되는데 농업인 1인당 연간 1만원 내외이다. 특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영세농업인은 보험료를 100% 지원하고 있다.

보장기간은 1년으로 사고유형과 가입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해·질병 시 입원비와 수술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고, 사망시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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