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추경예산 등 조례안 안건 처리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위원위 소관 부의안건 12,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14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일영 의원은 정책 입안 시 군민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과 공공기관 건축물을 설계할 때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한균)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6268,2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70%1277,334만원이 증가했으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568,328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5848,710만원 보다 28382만원이 감소했다.

영광군의회는 교부세가 감액되고 지방세수가 감소해 사업을 추진하기에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며,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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