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안 주고 안 받기 등 청렴 캠페인

영광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부패방지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주의보를 발령했다.

군은 매년 명절, 인사철과 같은 부패 취약시기 전후에 청렴 주의보를 발령해 부정 청탁이나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군수를 포함한 간부공무원과 공무원노동조합원이 합동으로 캠페인 펼쳐 공직사회 자정 노력의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청렴 주의보 발령 기간은 오는 104일까지이며, 추석 명절을 전후로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행위 금지, 갑질 금지에 관한 내용과 함께 올 8월에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군은 이외에도 청렴한 군정을 만들기 위해 청렴서약서 서명 부서별 청렴의 날 운영 청렴 라디오 방송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원까지 가능하며, 8월에 개정된 내용으로는 농수산물은 15만원까지이며, 104일까지는 30만원까지 가능하다. ,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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