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496800만원을 부과했다.

영광군은 토지와 주택 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 부과액은 42,881건에 496800만원으로 지난해 부과액 대비 6.2%(33000만원)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정부의 세부담 완화정책을 반영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영광군 관내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을 넘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됨에 따라, 2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04일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방문 가상계좌 지로 납부 자동입출금기(ATM/CD)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ARS(080-350-3651) 신용카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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