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A씨 5억 대가요구 들었다, 변호사비 대납도

다음 재판 10월17일 불출석 증인B씨 신문 예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강종만 군수의 항소심에 고발사주 증언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혜선)는 지난 18일 오후 3201호 법정에서 강종만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C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23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이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629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강 군수도 변호인을 통해 양형부당 등 6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 817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금전을 주고받은 당시 정황을 설명하고 낙선한 다른 후보의 사주를 받아 고발이 이뤄진 내용 등을 추가로 입증할 뜻을 내비치며 증인을 신청했고 채택된 증인 2명중 1명인 A씨만 이날 출석해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강 군수측 변호인은 증인 A씨와 강 군수를 고발한 C씨가 상대 후보인 김준성 전 군수 선거캠프에서 같이 선거운동을 했는지를 물어 확인을 받았다. 이후 변호인은 C씨가 강 군수를 고발하는 과정에 김 군수 측근 D씨로부터 5억원의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데 주력했고 증인 A씨는 C씨가 요구했다는 말을 D씨에게 들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한, 강 군수를 고발하는데 필요한 변호사비 1,500만원을 D씨가 C씨에 줬고 이중 1,000만원을 증인A씨가 회수해 변호사측에 대신 전달했다는 내용도 증언했다.

전반적으로 변호인 측은 강 군수가 친척인 C씨를 돕기 위해 돈을 준 것을 낙선한 상대 측이 알고도 직접 고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자 대가를 조건으로 C씨가 고발하도록 한 것이란 주장을 입증하려는 형국이었다.

이에 반대신문에서 증인A씨는 김 군수 측근 D씨와 고발인 C씨간 5억 대가가 합의되었냐는 검사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고, 증언 관련해 문자를 주고 받은게 있는지 여부에는 없다고 답했다. C씨의 검찰 조사내용이 증인A씨에게 전달됐다는 증언에 검사가 어이없어 하자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탄원서와 수집 중인 물증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오는 1017일 오후 430분 이날 불출석한 B씨를 신문하되 또다시 불출석 시 증인채택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며 공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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