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위해‘2023년 하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과 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한다.

군은 2022년도에 소상공인 276개소에 3800만원의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11일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전라남도 경영안정자금 등 자금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1.5%, 보증수수료 0.8%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받고, 영광군에 사업장을 둔 경우에 한하며, 2022년 기 신청자의 이자 지원은 추가신청 없이 최초 이자 납입월로부터 최대 1년분 이자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1016일부터 11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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