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6일~27일까지, 2차 11월 6일~24일

영광군은 오는 12월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시행하는 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앞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모의단속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고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유로 3 이하)이 적용된 경유차나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휘발유 또는 LPG 차량이 해당한다.

이번 모의단속은 1(1016~27)2(116~24)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단속지역인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의해 실시간으로 단속되며, 모의단속 적발 차량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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