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 후 보완 요구

기준 만족 결과에 고창은 용역검증 영광은 반대만

영광군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관련해 접수한 방사선평가서 초안을 18일 보완 요구했다. 앞서 영광군을 포함한 전남 무안·장성·함평군과 전북 고창·부안군,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업부는 지난 10일 한수원이 제출한 한빛 1·2호기 방사선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바 있다.

초안이 제출되면 각 지자체는 10일간 공람 적합성을 검토해 주민 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공고 이후에는 60일간 공람과 추가 7일간 의견수렴을 더해 내년 2월경 주민공청회를 가친 뒤 추가 의견을 반영해 5월경 최종본을 제출하면 규제기관은 18개월가량 검토해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 평가서 초안 공람은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핵심 절차인 셈이다. 이 때문에 탈핵진영에서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은 위험연장임을 강조하며 평가서 초안 제출 자체를 반대해 왔다.

특히, 영광군의회도 지난 16일 제27회 의원간담회에서 관련부서로부터 평가서 초안 접수 및 이후 절차를 보고 받은 뒤 전문적 내용을 군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방사선 저선량 위험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보완요구 또는 전담 검증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평가서 초안은 계속운전 및 사고로 인한 영향, 환경감시계획, 종합평가까지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에 용어 대부분이 전문적이다. 가장 핵심인 사고영향 부분은 경미한 사고부터 핵연료 사고 등 중대사고까지 고려한 방사선 피복 선량 등을 평가했지만 모두 기준 이내란 분석이다. 기준 대비 최대 피폭량은 계속운전 시 기체 22.4%, 액체 0.0196%, 다수호기 31.6% 수준이며 일반 사고 시 최고 0.747%, 중대사고 시 규제지침의 21.2% 이하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분석됐는지 여부는 일반들이 알 수조차 없어 수명연장여부 결정 전까지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단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결국 영광군이 해양 확산 평가에 향화도항 누락이나 주민 이해도 제고 관련 군의회 지적사항, 탈핵단체가 주장하는 실제 중대사고 반영 미흡 등을 이유로 평가서 보완을 요구해 준비 중이던 군민 공개 절차도 중단됐다. 다만, 인근 고창군은 자체 용역을 통해 평가서 초안의 사전검증에 나섰지만 정작 원전이 소재한 영광은 일각에서 반대만 외칠 뿐 정밀 검증에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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