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10년이 지났거나 파손된 노후소화기를 교체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필수 소방시설이다. 최근 공공장소나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 중 그 수명을 다했음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내용연수(10)가 지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해야 한다.

내용연수가 지나거나 파손된 노후소화기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처리 방법은 주변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해 스티커 구입·부착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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