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등 과태료 부과

영광군은 영광사랑 상품권의 올바른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2023년 하반기 영광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전담 요원 배치를 통한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과 영광사랑 카드 이상 거래 탐지기 시스템 자료를 사전 분석하고, 부정유통신고센터(061-350-5455)를 운영해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및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 결과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유통에 가담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적극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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