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달 23일 영광군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상세기준 마련을 위한 TF회의를 가졌다.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영광군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지법(1973. 1. 1.) 시행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등으로 형질변경 돼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해 과세자료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목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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