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오는 15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에서 202311일부터 1130일까지 영광사랑카드 매출로 발생한 수수료를 점포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전년도(2022) 총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 신규창업자는 올해 영광사랑카드 결제 매출액이 2백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1-350-5452,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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