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군수선거’ 분위기

'뇌졸증' '철새' '집' '대타' '前군수' 등 소문 무성

영광군이 순식간에 군수 선거 정국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종만 군수가 지난 1130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일부 입지자는 벌써부터 재선거 카드를 꺼내들고 선거 구도를 저울질하고 있다.

선출직인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강 군수는 지난 6일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재판 상고심(대법원)은 전심(고법)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어 늦어도 내년 2월 중으로 강 군수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 확정까지는 아직 3개월이 남은 셈이지만 당선 무효형에 따른 재선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지역 정가가 엇갈진 반응이 나타나며 크게 술렁이고 있다.

주민 A씨는 "어려운 친척한테 겨우 100만원을 도와준 것으로 군수직까지 잃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 B씨는 당선무효형 선고가 당황스럽다. 영광에 이같은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군정공백 발생이 걱정스럽다. 군민 모두가 난국에 처한 지역 살리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일부터 주말 동안 차기 군수 후보군이 거론되며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철새는 안된다',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온다', '집이 없다', '서울 강서구처럼 전략공천이다', '현 군수가 대타를 쓸 것이다', '현역은 경선 대상이 아니다', '전직 군수가 등판 할 것이다' 등의 무성한 소문이 나돌았다.

이처럼, 항간에선 벌써 5~6명의 잠룡이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물밑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는 것.

한편, 자천타천 가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후보는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동권, 장세일 전 도의원, 장현 전 호남대 교수, 정기호 전 영광군수 등이다.

만약 재선거가 시행될 경우 내년 4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재·보선 등을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치르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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