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하천 수질오염을 악화하고 하수처리비용 증가의 원인인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과 물티슈, 여성위생용품, 음식찌꺼기, 폐기름 등 하수관로 배출 근절을 당부하고 나섰다.

음식물쓰레기가 주방용 오물 분쇄기 불법제품을 통해 배출되면 하수관로를 막아 악취 유발과 하천수질오염, 하수처리장 처리 효율저하 등 수질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학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받은 유효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거름망을 제거·변조해 하수로 직접 배출하는 경우는 불법사용에 해당된다.

제조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제품 사용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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