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갑면사회단체 기자회견, 함평군·설치단체 고발

사용 신고자와 설치자 달라 산지법 등 위반 혐의

불갑산도립공원 정상에 모악산 표지석을 설치해 발생한 논란이 고발전으로 확대됐다.

불갑면 청년회·노인회·번영회·부녀회 등 20개 사회단체는 12일 오후 1시반 영광군청 앞에서 모악산 표지석 설치와 관련된 함평지역 정치인 및 단체대표, 군청 공무원들을 산지관리법 및 형사소송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사회단체는 지난 1031일 함평의 A의원과 B언론 대표 등 함평 일부 주민들이 불갑면민의 어머니와 같은 불갑산 연실봉 정상에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불갑산의 원래 명칭 모악산이 일제강점기에 개명됐다는 함평 측 주장도 근거 없는 짜집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회단체는 표지석 설치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이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주 사용승낙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산지일시사용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번 표지석은 설치자와 신고자가 각각 다르다는 지적이다. 실제,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산지일시사용 신고·처리 문건에는 신고 및 수허가자가 함평군청으로 기재됐다. 함평군이 연실봉에 모악산 표지석을 설치할 목적으로 관련 절차를 밟았지만 설치자는 다른 셈이다. 이 때문에 불갑 사회단체는 표지석을 설치한 정치인이나 단체 측이 법적 신고절차 없이 헬기를 동원해 표지석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함평군이 모악산 표지석 불법 설치를 사전에 알고도 철거명령이나 입건, 고발 등 조치하지 않고 방조해 산지관리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단체는 상급기관인 전라남도 행정을 비판하며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된 ‘1지형 1지명원칙을 어기고 있는 함평군에 강력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 등 산지일시사용신고 공문, 방송영상, 함평군민과 도지사와의 대화 영상 등을 첨부해 함평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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