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23122기분 자동차세 12,332건에 대해 19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2(6, 12)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12월분은 121일을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71일부터 1231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하여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1216일부터 202412일까지이 2024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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