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구랍 27일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업소 5개소 포함 34개소 대표자 초청 간담회를 열고 모범음식점 지정증서 교부와 위생교육 등을 진행했다.

모범음식점은 관내 전체 음식점의 5%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업주의 신청이 접수되면 철저한 현지 방문 조사를 통하여 좋은 식단 이행기준과 모범업소 지정기준(위생수준, 음식문화개선 실천여부 등)을 충족한 업소가 선정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표지판과 지정증 교부와 함께 상수도 요금 감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각종 위생물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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