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 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로운 노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해 나간다.
군은 지난해 12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국가유공자 수당을 증액하기로 했다.
영광군 보훈 명예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인상수당은 현재 군에서 보훈수당을 받는 사람이라면 추가 신청 없이 지급하며, 신규 명예수당 대상자 신청은 거주지 읍면으로 신청한 1월부터 지금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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