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에 지난 9일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재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관내 다중이용업소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하거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신고방법과 신고 대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홈페이지 내 ‘민원 마당’–‘불법행위 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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