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임신·출산 지원 제도가 완화되고 신규 지원사업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지원 난임시술비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일부에만 시술비용이 지원됐으나,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시술지연·지원절차 등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시술별 최대 110만원(영광형 최대 150만원), 총 21회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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