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거리제한 늘린 조례 개정 직후 불가 처분

업체, 조례 이전 허가신청 소급적용 부당 입장

영광군이 법성 폐자원 관련 시설 허가를 불허하자 업체 측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A업체 측이 법성면 지역에 신청한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를 4개월여간 검토한 끝에 도시계획조례(19조의 3) 규정에 따라 입지 불가지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지난 3일 불허가 처분했다.

조례상 주요도로·하천·저수지 경계로부터 500m,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가구 경계와 1,000m, 고속도로·관광지·공공시설·경지정리 농지로부터 500m 안에 해당한다는 사유다.

앞서 A업체는 법성면 용성리 일대 6,790부지에 지상 1층과 2층 등 연면적 1,547규모의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를 지난 912일 신청했었다.

폐플라스틱 처리 관련 시설 소식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벌이는 등 반발했지만, 당시는 도로 및 하천과 100m, 민가와 500m 이상 떨어져야 하는 도시계획조례 범위를 벗어나 군은 주민반대 의견을 반영할 근거 마련에 고심해 왔었다.

이후 영광군의회가 주민들의 환경·재산·건강권을 보호를 이유로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폐차장, 자원순환시설의 허가기준거리를 기존보다 2~5배 이상 늘리는 도시계획 조례를 지난해 1220일 제276회 임시회 본의회에서 의결한 뒤 영광군이 곧바로 공포 및 시행했다.

강화된 조례를 근거로 A업체 건축허가가 불허 처분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상황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A업체 측은 지난 6일 곧바로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영광군의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업체 측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재생유) 생산을 목적으로 공장 건축 인허가를 위해 사전에 영광군 조례의 거리제한 충족 토지를 물색해 허가 조건까지 확인 후 토지 매입 등 절차를 진행했는데 반대 민원 후 조례를 개정해 기존 허가신청까지 불허한 것은 부당하단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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