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사·수의계약·보조금·재산매각 적발 통보

감사원이 인사 분야와 보조금 및 계약분야 등 크게 3개 분야 4건을 적발해 3명을 인사상 징계 조치하고 일부는 주의 처분하는 내용의 영광군 정기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광군이 투자유치 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지급하거나 직원채용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인원 9명을 투입해 지난해 512일까지 24일간 실시했다.

감사 결과 징계와 주의 통보된 인사 분야의 경우 의사 면허가 있거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해야 하고 없을 경우 타지자체로부터 전입 받아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도 행정직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배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 전남도와 전입을 협의해 2명을 추천 받았는데도 서기관 승진 예정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과다 산정해 임용하는 방식이 규정 위반임을 알면서 인사계획을 보고했고 군수가 결재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보건소장직을 행정직 승진 인사에 활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면서 결국 서기관직은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4명으로 초과했다고 지적하며 징계토록 조치했다. 영광군은 상급기관인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해당 간부 등의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영광군은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안건 허위 작성 및 시설 투자가 아닌 국외 금형 제작에 지원한 보조금 30억원 부당 지급 등을 적발해 주의 및 엄중한 인사조치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일부는 징계 시효가 경과했고 일부는 퇴직한 상황이다.

특히, 감사원은 영광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를 가능한 것처럼 허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해 군의회에 제출하는 등 20217월 이를 14,969만원에 매각해 특혜를 줬다며 관련 공무원을 징계토록 처분했다.

이외 영광군은 특정 장애인기업과 20184월부터 202212월말까지 360건에 63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업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는 등 문제가 확인돼 상급 부처에 조치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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