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24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 2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전세 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부부, 자녀)이 모두 관내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