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3,924건에 1억 8,923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며,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하여 27,000원(1종)∼4,500원(5종)이다.
또한,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1월 1일 이후 폐업 시는 당해연도까지는 납부해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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