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현임 군수 논란에 용도·업체별 살펴보니

해상풍력 관련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가 전임 군수인지 현임 군수인지 논란이 일고 있어 이를 확인해 봤다.

최근 해상풍력 관련해 어민들의 집회가 잇따르며 수면위로 떠올랐던 공유수면 허가 시기는 22일 염산면 군민과의 대화 중 강 군수가 “20227월 군수 부임 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다며 전임 군수 때 일이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논란까지 촉발됐다.

어민회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까지 제출한 이 사안의 사실은 뭘까?

강 군수 발언 앞에는 자기들이 주장했던 그 내용은이란 전제가 있다. 즉 어민회가 주장한 내용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는 취임 후 내준 적이 없고 전임 군수 때 이루어진 일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영광군과 어민회간 해상풍력 갈등이 일단 봉합됐던 지난 11일 양측이 서명한 해상풍력사업 협의서에 등장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한 해상풍력업체는 A·B, C, D, E4곳이다. 여기에 집회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협상 테이블까지 제시했던 F사까지 더하면 크게 업체 수는 6곳으로 압축된다.

이들 6개 업체들이 해상풍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광군으로부터 풍황계측기, 지반조사, 발전기설치 등 순서별로 각각 3번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광군 관련부서에 해상풍력 관련 기한이 남아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확인한 결과 계측 3, 지반 4, 발전기 4건 등 11건으로 전임 군수 3, 강 군수 취임 후 8건으로 파악됐다. 이중 어민회가 주장한 6개 업체 관련한 허가는 20237·8·9C사 지반조사용 3건과 20237E사 지반조사 1건 등 4건으로 확인됐다. 강 군수 취임 후 민선 8기 체제에서 허가한 공유수면점·사용 중 최소 8건은 기한이 남아 있고 이중 4건은 어민들이 문제 제기한 업체와 관련된 점을 감안하면 발언에 일부 문제는 있어 보인다. 다만, 강 군수의 발언이 어민회가 가장 문제 삼았던 A·B사의 발전기 설치용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의미한 것이라면 이는 20213월로 민선 7기인 전임 군수 시기다. 이와 관련 영광군도 강 군수의 발언은 A·B사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상풍력 관련 공유수면점·사용허가 현황

용도

업체명

허가일

만료일

계측기설치

㈜○

2022.08.16

2024.08.15

㈜○

2022.08.16

2024.08.15

○○

2023.06.22

2025.06.21

지반조사용

C해상풍력

2023.07.24

2024.01.23

C해상풍력

2023.08.07

2024.02.07

C해상풍력

2023.09.07

2024.03.07

E해상풍력

2023.07.14

2024.07.12

발전기설치

전남○○○○○

2014.05.13

2029.05.12

○○해상풍력

2016.12.23

2031.12.22

B○○○○○㈜

2021.03.31

2048.06.30

전남○○○○

2023.07.24

204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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